![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d37a4ead0080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들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2024년 1월 재기해 수사 중이던 이 사건 관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던 문 전 대통령 역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4일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선고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기초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울산지역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실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송 시장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위정보를 보내 하명수사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때 송 시장 상대방 후보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였다
검찰은 2022년 1월부터 관련자 총 13명을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유죄의 의심은 들지만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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