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 못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959a7f07c208b.jpg)
이 전 위원장은 2일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아니면 개딸(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시켰나"라고 항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고, 출석요구서가 출석 당일보다 늦게 도착한 적도 있었다.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 그 요구서도 9월 27일이 지나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은 국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법을 통과시키려 한 날이고, 최형두·이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다.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했다"며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권력 아니냐. 국회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 못한 것 가지고 수갑을 채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법까지 만들어 없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다.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는 뜻 아니냐. 그것도 모자라 이제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웠다"고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이날 오후 4시 6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63조(공무원 품위유지)·65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당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그 즉시 자동 면직됐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은 추석 연휴인 오는 3일이나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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