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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하한액 동반 인상⋯월 최대 '204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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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동시에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함께 조정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corporatefinanceinstitute]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함께 조정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corporatefinanceinstitute]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상한액을 7년 만에 올린 것이다. 앞서 상한액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높아지자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늘고,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함께 조정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corporatefinanceinstitute]
실업 급여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진=픽사베이@ HeungSoon]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빠르게 높아졌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2년 만에 29% 급등했다. 같은 기간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혜택이 확대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 3회 이상은 8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차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업급여 재원도 바닥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3조5083억원이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207억원을 제외하면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복·부정 수급 방지, 수급 자격 요건 강화, 최저임금 연동제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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