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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위반 1만여 건…솜방망이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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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구매제 전면 도입·온라인 발매 활성화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된 마권 구매한도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1만여 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경고나 퇴장 등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마사회는 25조원이 넘는 마권을 판매해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2일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만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을 지적받았으나, 실제 시정조치는 29.9%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그쳤다.

마권 구매한도 규정은 마사회 자체 약관인 ‘승마투표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1회당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해 과도한 베팅을 막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감위의 현장 점검에선 위반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6건 △2025년 1~8월 1842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제한 영업이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654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 기간 마권 매출액은 2021년 1조476억원, 2022년 6조3969억원, 2023년 6조5007억원, 2024년 6조5139억원, 2025년 1~9월 4조6590억원 등 총 25조1181억원에 달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에 따라 구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만, 위반 시 이용자나 판매 직원에 대한 강제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사실상 경고 수준에 머무는 솜방망이 조치만 반복되고 있다”며 “구매상한제를 철저히 지키려면 현장 실명구매제를 전면 도입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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