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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1인당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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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10월2일부터 2001년10월1일 출생)이며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출생자 중 1~2분기 대상자였던 경우 소급 신청해야 하며,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가능 기간이므로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으로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여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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