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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승강장에서 연기⋯서울교통공사, 대용량 배터리 반입한 승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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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승객 A씨에 대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사진=연합뉴스]

앞서 같은 달 1일 오후 4시 18분쯤 2호선 합정역 외선 승강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시 A씨가 역사로 반입한 대용량 리튬배터리에서 최초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해당 배터리를 수조에 담가 안정화한 뒤 승강장 외부로 옮기는 등 조치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약 30분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사진=연합뉴스]

현행 철도안전법 제42조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용량 배터리 휴대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역사와 열차 내에서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 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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