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승객 A씨에 대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d6f2f2c372c9a.jpg)
앞서 같은 달 1일 오후 4시 18분쯤 2호선 합정역 외선 승강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시 A씨가 역사로 반입한 대용량 리튬배터리에서 최초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해당 배터리를 수조에 담가 안정화한 뒤 승강장 외부로 옮기는 등 조치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약 30분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내부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을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210652bc5b96b.jpg)
현행 철도안전법 제42조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용량 배터리 휴대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역사와 열차 내에서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 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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