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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외군무이탈 방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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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승인 규정 법률로 상향…정보 공유 절차 신설해 복무기강 확립”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달 30일 장병들의 국외 군무이탈과 미승인 해외여행을 예방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국외 체류를 할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개정안은 기존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법무부 및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절차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무단 출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외 군무이탈 사례는 장교 0명, 부사관 1명, 병 9명 등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육군에서만 10명 중 9명이 발생해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또 무단 사적 해외여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장교 21명, 부사관 16명, 군무원·병 등 기타 11명 등 총 48명에 달했다. 특히 육군 24명, 공군 13명, 해군·해병대 11명으로 전 군에 걸쳐 문제가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은 “장병들의 무단 국외이탈과 미승인 해외여행 적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승인되지 않은 출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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