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일정을 따르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석청구서를 통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6일 진행된 보석신문기일에서 발표한 보석청구서 내용을 공개했다.
주목을 받은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김 변호사가 밝힌 보석청구서에 따르면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은 통상 오전 10시 10분경 시작해 빠르면 오후 5시 늦으면 오후 8시께 종료된다.
김 변호사는 "통상 10시에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 시설에서 출정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의 필요성에 의해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경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밝혔다.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 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되므로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하여 놓는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의 조사까지 출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부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당뇨망막증이라는 합병증이 시력을 퇴화시켜 글자 크기가 17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오히려 향후 공판의 충실한 참석에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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