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재검토 요청과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7.8조가 투입될 KDDX 사업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ef6fb3eae6532e.jpg)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관련 자료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유죄가 확정됐고, 나머지 한 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1.8점의 보안감점을 매겼으며, 이는 2025년 11월 18일까지 유효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최근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보안감점을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보안감점은 1.2점으로, 2026년 12월 6일까지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은 당사 직원 9명이 하나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한꺼번에 기소된 보안사고에 대해 가중점수를 포함해 총 1.8점 보안감점을 적용해 왔으며 공식적으로 최초 형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를 감점기간이라고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보안감점 기간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해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지난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 격화되며 1년 9개월 가량 미뤄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상세설계·선도함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화오션은 업체 간 경쟁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DDX 사업자 선정을 어떤 형태로든 돌파해나가야 하는데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 KDDX 사업 자체가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보안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 양측 모두와 해군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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