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당정이 30일 회의 후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데 대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거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2b3e5d136bc6c.jpg)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죄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판결을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해서도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나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인데, 불법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준다는 것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려고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배임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지금 상황에 빗대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물론 기업가들이 (배임죄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중단된 만큼, 민주당이 이를 극구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업인이)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기업 이익을 위해 판단하면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여러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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