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48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친족이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매월 1~15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 이상은 월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급자는 부정수급 방지와 돌봄의 질 확보를 위해 4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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