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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대표발의…취약계층 피해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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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복되는 극단적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속에서 차상위계층, 야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기후위기 피해 보상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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