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내 대표 금융사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 자사주를 매입한 뒤 수개월 만에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지난 1월 24일과 31일(공시 발표일)에 자사주를 사들인 뒤, 6월 24일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 삼성화재는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단순 단기매매를 넘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109건, 규모는 1,49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 70억원이던 적발 금액은 2023년 1,36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회사 또는 주주가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처럼 모든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부자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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