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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폐지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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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고개 돌려 자리로 앉아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고개 돌려 자리로 앉아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무기명 종결 표결에 부쳐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에나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최종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우선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이 전부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29일 오후로 전망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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