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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30대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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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53분쯤 전처인 30대 B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 국적의 A씨가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 10. 28.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5세 자녀는 피해자가 사망한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됐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며 “범행 정황과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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