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법원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등 부녀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이하 BNH) 임시주총이 예정대로 오는 26일 열리게 됐다. 지분 구조상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승리 가능성이 크지만, 내달 지주사 임시주총과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있어 오너일가 분쟁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그룹 제공]](https://image.inews24.com/v1/76a59ec9253efc.jpg)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등 부녀 측이 BNH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BNH 임시주총은 26일 오전 10시 세종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 △사내이사 선임 등이다.
이번 임시주총은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BNH 실적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BNH를 이끌고 있는 장녀 윤여원 대표가 반발하는 등 지주사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콜마홀딩스는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직접 나서 중재에 들어갔지만, 장남이 '3자 경영 합의'를 어기고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침해했다며 장녀 손을 들어줬다. 3자 경영 합의는 윤 회장과 두 남매가 체결한 것으로, 장남이 그룹 운영을 맡는 대신 장녀의 BNH 독립 경영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윤 회장은 이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지주사 지분을 증여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윤 부회장 측은 이 합의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그룹 제공]](https://image.inews24.com/v1/9c2849ab66b98f.jpg)
결국 부녀와 장남 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임시주총 개최로 이어졌다. 임시주총 핵심은 윤 부회장과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이사회 입성 여부다. 업계에서는 표 대결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윤 부회장 측 승리라고 보고 있다. 콜마BNH 최대 주주가 콜마홀딩스(44.63%)이고,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반면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의 지분은 각각 1,11%, 7.72%에 불과하다.
다만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이 남아있어 오너일가 간 분쟁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은 내달 29일 열릴 예정으로, 윤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10명의 신규 이사 선임을 요구했으며 이 명단에는 윤여원 대표도 포함됐다. 콜마홀딩스는 이 요구를 수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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