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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아파트’ 더는 못 참아…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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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예정자가 직접 공사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시행사는 “입주자와 직계가족만 출입 가능”을 내세워 대행업체 동행을 차단, 입주민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전문 대행업체를 동행해 세밀한 하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는 업체 자격요건·장비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전방문 이후 공용부분 점검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골조공사 단계부터 품질점검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 공개된다.

안태준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화와 주거환경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전문가 출입 허용과 점검 확대를 통해 주택 품질 제고와 하자 예방은 물론, 정부의 주거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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