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3일 “충북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의 갑질 신고 202건 중, 도교육청의 인용은 18건(9%), 행위자 징계 비율은 8건(4%)에 그쳤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중 13위로 ‘갑질 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갑질 피해 신고 중 교사는 66명(33%), 피청구인은 교장 53명, 교감 17명으로 35%등 총 70명”이라면서 “이는 충북 교육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갑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도교육청은 관리자에 대한 감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힘없는 교사들에게는 과도하고 경직된 감사로 심각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복무 제한과 폭언을 당한 교사들이 갑질 신고를 했지만, 도교육청은 두 번이나 ‘갑질 아님’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결과로 유사한 상황을 겪는 다른 교사들도 위축되는 불행한 결과가 도출됐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공정한 갑질 조사 판정 제도 마련 △교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갑질 판정위원회 구성 △갑질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