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가 작성·제공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과 양식을 감독 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 투자성향 평가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보고서(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판매할 때는 사유를 간단히 적는 데 그쳐 소비자가 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소송 중지 제도 실효성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거나 분쟁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해당 사실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절차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분쟁 사건이 법원에 제기돼도 금감원이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할 의무가 없어, 법원이 소송 중지를 제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 설명 순서 개선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확대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도 10월 중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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