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1·2심 법원이 본사의 정상이윤까지 차액가맹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반환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인 유통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차액가맹금으로 오인하게 만든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2024.11.0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97fea26c2ae1.jpg)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전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은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현행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에는 세금, 물류·보관비, 인건비 등 필수 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 (잘못)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구입원가와 재판매가격 간 유통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가맹금은 본사가 필수 원부자재를 적정 도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안에는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정상이윤도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출한 비용과 정당한 이윤까지 모두 반환해야 해 가맹사업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본사가 5000원에 매입한 닭을 가맹점에 1만원에 공급했다고 해도 그 차액에는 인건비와 정상이윤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5000원 전부를 모두 차액가맹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유통마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다"며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공시 항목을 행정적으로 묶어 표현한 명칭일 뿐"이라며 "법원이 이를 법적 개념으로 간주해 판결에 반영한 것은 법령 체계, 계약법 원리, 국제 프랜차이즈 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21년 헌법재판소 역시 유통차액의 규모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해당 금액 전부를 가맹금이나 반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본사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 별도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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