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기도, 전국최초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39세 자립준비청년 까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사업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김태희(민·안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기도, 전국최초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39세 자립준비청년 까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