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26343a9165b405.jpg)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명 씨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숨지고 명 씨는 범행을 시인한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8eb16ae549d619.jpg)
경찰은 명 씨가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의 자택,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그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명 씨의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역시 검찰 측은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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