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출석을 요구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6db83987b94f6.jpg)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된 외환죄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나 구속·기소 당시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 라인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군 관계자들과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정황과 드론사 내부에서 ‘V(대통령) 보고서’ 작성과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소환은 적법한 우편 통지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통지를 받은 뒤 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4일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6일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첫 재판이 예정돼 있어 준비가 긴박한 상황에서 일방적 소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20일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소환 통보였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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