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19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이 이에 응했는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당시 대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할지 검토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