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군 내 3개 읍면이 지난 18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에 속도가 붙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군에는 당시 하루 최대 시우량 142.1mm를 포함해 총 3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97동과 상가 204동이 침수되는 등 약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읍·면별 피해액은 △무안읍 11억7,700만원 △일로읍 11억1,900만원 △삼향읍 3,000만원 △몽탄면 4억1,500만원 등이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피해액 확정 결과, 국고지원 기준인 41억원을 초과해 복구비 지원이 결정됐으며, 특히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무안읍·일로읍·현경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국고 보조율이 상향 적용된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군비 20억원을 확보해 주택 침수 세대에는 가구당 350만원, 상가 침수 업소에는 업소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 직원들이 밤낮없이 피해 현장을 챙긴 덕분에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져 국비 지원이 결정됐다. 무안군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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