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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3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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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일로읍·현경면 국비 추가 지원 ... 지방비 부담 완화 기대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군 내 3개 읍면이 지난 18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에 속도가 붙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 무안군청 전경. [사진=무안군]

군에는 당시 하루 최대 시우량 142.1mm를 포함해 총 3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97동과 상가 204동이 침수되는 등 약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읍·면별 피해액은 △무안읍 11억7,700만원 △일로읍 11억1,900만원 △삼향읍 3,000만원 △몽탄면 4억1,500만원 등이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피해액 확정 결과, 국고지원 기준인 41억원을 초과해 복구비 지원이 결정됐으며, 특히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무안읍·일로읍·현경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국고 보조율이 상향 적용된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군비 20억원을 확보해 주택 침수 세대에는 가구당 350만원, 상가 침수 업소에는 업소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 직원들이 밤낮없이 피해 현장을 챙긴 덕분에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져 국비 지원이 결정됐다. 무안군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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