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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체 민생지원금 준다…“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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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의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19일 열린 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한 수정안이 다시 회부되면서 의원 만장일치로 되살아났다.

제천시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제천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 금액과 지급 기준‧범위, 절차, 거주 요건 등은 제천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자, 고려인 등이 대거 포함했다.

제천시가 추산하는 경제활력지원금은 260억여원 규모다. 보유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1800억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넘겨 지출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정확한 지급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선불카드 제작과 예산안 편성, 시의회 예산안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충북에선 올해 음성군과 증평군이 주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자체 지급했다. 진천군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제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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