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77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803원보다 374원(3.2%)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57원 많다.
충북도는 19일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의결했다. 공식 고시는 오는 30일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 기준(209시간 근무 시) 254만499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보다 월 38만81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충북도 사무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약 534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노동자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2022년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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