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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4년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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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칙 개정하면 재출마 가능"
김 총리 "현직 대통령 제외가 일반 원칙"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이 추진되면 내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금 헌법은 연임을 부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도 개정해서 연임제로 만들고 이전 대통령에 관해 단서 조항을 만든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모든 헌법과 법률은 해당 시기의 국민이 결정하는 원론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바대로이겠지만 현행 헌법 부칙은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만약 연임 (개헌)이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러시아) 푸틴식 독재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했고, 김 총리는 "지적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실제 개헌이 이뤄지면 현직인 이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칙 제4조 3항도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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