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 기소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앞서 진행된 사건 재판부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수사를 주장면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cfa86802043c50.jpg)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기존에 맡고 있던 일반 형사재판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추가 배치되는 법관이 일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재판연구원 1명을 배치한 바 있다.
특검 수사가 석달째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재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사건을 1건 배당받은 형사재판부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일반사건은 다른 형사재판부가 나눠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새로 접수된 사건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5부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 여사 사건을 재판하는 형사27부에 이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5건에 추가 5건을 더해 일반사건 총 10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는 일반 사건에 대한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사건의 접수 건 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지난달 1일 접수 사건 부터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6개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특검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2월 법관정기인사 당시 서울형사합의부 2개부를 증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총 16개 부다.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형사법관이 증원되면 형사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특검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아울러 요청했다. 또 서울고법과 협의해 올 2월부터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설비 및 인력 등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은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로 이날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란사건 영장전담재판부와 함께 1심과 2심 각 3개 전담재판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당은 법무부(1명), 법관회의(4명), 대한변협(4명)의 추천으로 구성된 법관 추천위원회가 내란전담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대로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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