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z26]](https://image.inews24.com/v1/49ff9e8827eb7f.jpg)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불법 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z26]](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이에 A씨 변호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안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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