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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검찰조사중 연어회·소주 반입 정황…감찰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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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무부는 17일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한 결과,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조사에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됐다는 의혹 ▲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는 의혹 ▲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고,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야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작년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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