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STX와 STX마린서비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 통보 조치도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두 회사와 임원들에 대해 총 36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TX에는 20억1000만원, 박상준 STX 대표이사에겐 2억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STX마린서비스에는 회사 12억1000만원, 전·현 대표이사에게 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STX 사옥 전경. [사진=STX]](https://image.inews24.com/v1/3c2c5a4338b57c.jpg)
금융위는 두 회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으며, 대표이사와 임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검찰 고발도 병행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STX는 해외 소송 관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23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도 잘못된 재무제표를 기재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종속회사의 소송 내역을 누락한 자료를 제공해 감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STX마린서비스 역시 해외 소송 사건에 따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감사인에게 소송 관련 자료를 누락 제공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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