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채무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31f013cc8fdcd.jpg)
이에 따라 빚 1억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 차주의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로 높아진다. 사회취약계층 중 30일 이하 연체자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도 현행 9%에서 3.9%~4.7%로 내린다.
거치기간에 '채무 조정 전 이자'를 적용했으나, 이번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내도록 변경해 부담을 줄였다. 채무조정 시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를 받으면 모든 신청 채권을 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채무조정 신청에서 약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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