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허구역으로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될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해당 지역 아파트 용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토허구역 관련 규제가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여러차례 회의와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 용산구에 대한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매매·임대가 불가능하다. 미이용·방치 시 이행강제금으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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