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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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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사업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13개 읍·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료 증가는 올 3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7월 기준 전년 동기(917건) 대비 27% 증가한 1164건을 지원했다.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회당 4000원, 국제선은 회당 1만 2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6회(총 7만 2000원)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www.airportnoise.1945.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이 필요하다. 항공권 영수증이 없는 경우, 탑승권과 전자항공권(e-ticket)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제주공항 이용 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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