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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기업 채용공고 불가"...인크루트, 구직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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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사업주' 대상
인크루트서 채용 공고·인재 검색 제한시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인크루트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제공을 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인크루트는 '2025년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취업포털 내에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인크루트 로고.[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 로고.[사진=인크루트]

임금체불기업이 올렸던 채용 공고는 자동으로 마감되고, 신규 공고 등록이 불가하다.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다.

명단 공개 기준은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액 기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간 임금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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