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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및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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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9일부터 25일까지 일제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과 가축전염병·재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축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포항시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포항시청]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신고 농가에 대해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를 대조해 의심 농가를 추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포항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법 축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병술 포항시 축산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가축 전염병과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10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에 앞선 선제적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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