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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공무원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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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의원과 의회 공무원의 정당한 의정‧직무 활동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두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법령 등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원, 총 4000만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 공무원 소송비 지원 조례는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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