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의원과 의회 공무원의 정당한 의정‧직무 활동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법령 등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원, 총 4000만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 공무원 소송비 지원 조례는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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