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에 이어 가수 성시경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수 성시경이 지난해 1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만디리'에 시상식 MC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https://image.inews24.com/v1/5e2b5b5a6354f0.jpg)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성시경의 개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성모 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단 1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연예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지자체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가수 성시경이 지난해 1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만디리'에 시상식 MC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https://image.inews24.com/v1/5635b9aa8b595b.jpg)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
성시경 소속사의 경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에스케이재원 측은 매체에 "법인을 설립한 2011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는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허성훈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이 제도는 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연예인 사건·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칫 놓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성시경이 지난해 1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만디리'에 시상식 MC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https://image.inews24.com/v1/679ccbcc48bd19.jpg)
앞서 지난 10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도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그가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옥주현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면서도,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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