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다수를 차지해 조직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우정사업본부 CI. [사진=우정사업본부]](https://image.inews24.com/v1/ecc6685365abd8.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과기정통부 및 산하 5개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3만1684명 중 우정사업본부 소속은 2만1700명으로 전체 68.5%를 차지했다.
올해 53건의 보통징계위 비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28건(53%)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범죄가 10건(19%)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징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달하는 면허취소 수준 위반 사례가 포착됐다. 성범죄 징계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성매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울진우체국 한 집배원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대구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은 문자·편지 발송 등 스토킹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 도봉우체국에서도 집배원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5개 기관은 모두 중징계 요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높은 징계 회부 비율은 심각한 문제"라며 "임시방편이나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면적인 조직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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