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청렴관실이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용역 발주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소통청렴관실 감찰팀은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용역사 출신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용역사 발주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상하수도본부가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용역사 직원 출신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이 직원에게 용역 발주 업무까지 맡기면서 비롯됐다.
해당 직원은 현재 도두하수처리장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말 퇴직한 뒤, 2022년 제주상하수도본부에 임용됐다.
해당 용역사는 A씨가 직원으로 있던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용역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선정되며, 하수처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다. A씨가 채용된 2022년 이후에도 연이어 용역 대행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도두하수처리장은 매년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용역비만 8억 5000여 만원이 투입된다.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은 제주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질 관리를 위해 용역사에서 파견된 8명과 제주상하수도본부 소속 공무원 10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임용 초 업무상 이해 출돌 우려로 '업무 기피 신청'을 제기해 상하수도본부의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임용이 도두하수처리장 용역사 선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 관련자의 직무 회피 등)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가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직무 회피나 '공동 업무 수행자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통청렴관실 감찰팀은 "A씨의 '공동 업무 수행자 지정'에 대한 일부 문서가 소통청렴관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업무상 이해 충돌 시 공무원이 '공동 업무 수행자 지정'에 따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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