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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끌고 가 강간 시도"⋯30대 성매매女, 허위 진술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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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30대 성매매 업소 운영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해 옷을 벗기려고 시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남성 C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사건 당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C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C씨에게 폭행당했다. 이에 A씨는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또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남성이 침입해 옷을 벗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 후 도주했다" "배달이 와서 문을 열었는데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묶고 강간하려 했다" 등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허위 진술로 인해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 및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B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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