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천안에코파크는 15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1시간여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회사 측은 이날 영상으로 사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국 38개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2023년 기준 약 2000만㎥로, 6년가량 사용이 가능하다며 신규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빗물 유입과 날림을 차단하는 에어돔 설치, 세륜·살수시설 운영, 차량 덮개 의무화, 악취 폐기물 반입 금지 등 환경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한 채 북과 꽹과리를 치며 설명을 방해했다.
주민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며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며 반대 측에 공청회 방해를 멈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공청회는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제기된 문제는 이미 천안시와 금강환경유역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도 했다”며 “최종 판단은 환경유역청에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파크 측은 추석 전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주민 방해로 공청회가 두 차례 이상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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