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입력 2025.09.15 오전 7:52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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