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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꼼수 차단…소비자 권익 지키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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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 추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지난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영국·일본·호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소송 없이 소비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사들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액 분쟁 소비자는 복잡한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한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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