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서지연 부산시의원 “형식적 부산 공공기여제도…제도 개선 시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여전히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라는 억울한 평가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 끝에 철회됐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됐지만 조형물·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웠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며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문제 핵심은 제도 운영 방식이다. 지난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였던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다.

서 의원은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국토부가 올 3월 70%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부담”이라며 “별도 계산 기준 없이 감정평가 차액 전액을 환수하는 방식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분양가 전가와 개발 위축,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부산의 민간개발자들이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property developer가 아니라 ‘껍데기뿐인 공공기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쿄 모리타워를 세운 모리빌딩은 공원과 문화시설을 함께 기획해 도시와 시민의 가치를 높였지만 부산의 개발 현실은 여전히 형식적 기여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닌 도시와 시민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property developer가 파트너로 나서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의 질적 전환 △책임 있는 개발사업자 제도 도입 △준주거지역 용적률·환수율 현실화 △협상 과정과 산정 근거 공개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지연 부산시의원 “형식적 부산 공공기여제도…제도 개선 시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