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 인상된 1만146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140원 높은 수준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240원에서 220원(2.0%)이 오른 금액으로, 월평균 209시간 근무 시 239만514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4만5,9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의 재정 여건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시장은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인상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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