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자신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앉은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던진 그릇에 B씨가 맞지 않았던 점, 던진 행위도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신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ad5713589f74e.jpg)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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