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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고발…고려아연 "또 다시 소모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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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박기덕 상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고려아연 "왜곡 주장 반복하며 기업가치 훼손해"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및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11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최란 기자]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정세 불안과 무역전쟁 속에서 경제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될 시점에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고려아연을 수익 극대화의 수단과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라도 주장했다.

영풍은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박 사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액트 쪽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 대표가 이를 수수하면서 상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영풍 측의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 및 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진행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와 관련해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그 경위에 대해 당사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오직 당사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하기 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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