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및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11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정세 불안과 무역전쟁 속에서 경제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될 시점에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고려아연을 수익 극대화의 수단과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라도 주장했다.
영풍은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박 사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액트 쪽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 대표가 이를 수수하면서 상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영풍 측의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 및 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진행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와 관련해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그 경위에 대해 당사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오직 당사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하기 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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