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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포 부쳐도 세금 수십만원"⋯美 소액 면세 폐지 후 '관세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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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 정부가 소액 소포에도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 물품을 보내야 하는 이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소포 접수창구에 소포 하나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소포 접수창구에 소포 하나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 '소액 면세 제도'의 전면 폐지로 인해 서류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에 15% 관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800달러(약 111만원) 미만 소포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됐지만 제도가 사라지자 개인과 교민, 유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민·유학 준비자들이 모인 한 카페에서는 관련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총 298.44달러(약 41만원)어치를 보냈는데 관세로 103달러(약 14만원)를 냈다.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10만원어치를 보냈는데 배송료, 세금, 수수료를 합쳐 60만원 넘게 들었다"며 "웬만하면 보내지 말라"고 호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국에서 화장품 100만원어치를 받았는데 통관 과정에서 세금만 1600달러(약 222만원)가 부과됐다. 이제 미국에서 직접 사야겠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소포 접수창구에 소포 하나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취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미 정부는 "소액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와 위조품 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우체국도 미국행 항공 소포 중 서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한 접수를 중단했다.

소포는 민간 특송사와 제휴한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 절차는 특송사가 대행하며 미국에서 받는 사람이 관세를 부담한다. 다만 △식품 △의약품 △알코올 함유 음료 △담배 △주류 △알코올 성분이 든 화장품 등 22개 품목은 EMS 프리미엄으로도 발송할 수 없다.

한편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에 따르면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 이후 미국행 우편량은 80% 이상 급감했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미국행 소포 접수를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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